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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계약금 10%로에 대해 증여세 신고해야합니까?
질문2. 공동명의 변경후 잔금 90%를 납입하면 증여세가 있나요?신고해야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 1
계약금에 증여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해당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 2
공동명의 변경 후 불입되는 중도금, 잔금은
권리자의 지위에서 불입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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