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질문입니다.
2017년 9월 1일 입사자이며
① 2017년 9월1일 ~ 2017년 12월 31일 = 5일
②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6일(1년 미만 연차) + 5일 [15일 x (4개월 / 12개월)] = 11일
③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15일
매년 출근율은 80%이상 입니다.
Q. ②으로 계산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17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연차 3개
2. 2018년 1월 1일 5개 + 1년미만 연차 8개가 발생하여 총 13개
3. 2019년 1월 1일에 발생연차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과 관계 없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2017.09.01 ~ 2018.08.31)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18.01.01 비례연차 5개가 발생합니다(15*재직일수/365).
3. 2019.01.01부터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7.9.1.~2017.11.30.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총 3일), 2017.9.1.~2017.12.31. 동안 비례하여 2018.1.1.에 연차휴가 5일(15일*122일/365일)이 발생하고, 2018.12.1.~2018.7.30.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에 1일씩 총 8일). 따라서 2018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3일(5+8)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7.9.1.~2018.7.1. : 매월 개근 시 11일
2)2018.1.1. : 5일
3)2019.1.1. : 15일
4)2020.1.1. : 15일
5)2021.1.1. : 16일
6)2022.1.1. : 16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2017년 9월 1일 입사자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 ( 17.10.1 ~ 18.8.1 까지)
18.1.1 : 15*4/12개 발생
19.1.1 : 15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6개 발생
22.1.1 : 16개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사안에서는 1월1일)이라면,
18년 1월 1일 부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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