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7.9.1.~2018.7.1. : 매월 개근 시 11일
2)2018.1.1. : 5일
3)2019.1.1. : 15일
4)2020.1.1. : 15일
5)2021.1.1. : 16일
6)2022.1.1. :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