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3/ 5/12 계약직 입사 후 23/7/1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계약직 조건은 정규 사원과 동일했고 3.3% 원천징수로 급여 받고 있었는데요.
일 8시간 주5일로 근무했습니다.
이번달 7/31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23.7.1 ~ 24. 7.31 일자로만 준다고 해서 대표님께 확인하니 5월12- 6/30까지 계약직 때는 사업소득이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잘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정말 계약직 기간은 포함을 못 하는 걸까요?
추가로 회사 1년 프리랜서 계약햇던 1년 계약직분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 기간 근무와 정규직 전환 이후 근무가 동일하다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납부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23년 5월 12일부터 퇴사시 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실 근무형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귀하가 말하는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 업무내용과 근무형태가 동일하다면 계약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에 따라 근로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심지어 계약직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조건과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하니, 당연히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인 2023년 5월 12일을 입사일로부터 2024년 7월 31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