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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임신했을때 간장 부었어야하는데와 같은 채팅을 치고 방에가면 동생 생겼다, 인천으로 팔아버려라"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직접 방문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