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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진실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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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회사가 매각을 하여 새로운 회사가 5월 1일 날짜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4/30에 저절로 전 직원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2. 제가 5/16로 퇴사 희망일을 지정했는데 4/30에 퇴사가 진행된다면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 전 회사에 남아있는건 안되는걸까요?

  3. 원래를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들었을 때 고용승계 대상자라고 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 그 전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는건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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