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피의자는 징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래 다를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에서 피해를 준 사람은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징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조직 변경이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만 받나요?
혹은 감봉이나 권고사직 등 강한 징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의 징계 양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서 양정이 결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양태에 따라 중징계 처분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선에서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정직이 가장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견책이나 감봉으로 하기에는 사후 조치로서 내부구성원들을 이해시키기에 약하기도 하고, 또 징계해고에 이르기에는 소송 발생 여지 등부담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면 충분히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직장내괴롭힘 행위라는 징계사유와 직장내괴롭힘의 가해 행위에 따른 피해 근로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직장내에 미치는 영향, 개전의 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징계 양정(수위)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거나, 인사고과 등에 있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추후 승진 또는 연봉협상을 함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3. 가해행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실제 징계 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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