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직장내괴롭힘 행위라는 징계사유와 직장내괴롭힘의 가해 행위에 따른 피해 근로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직장내에 미치는 영향, 개전의 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징계 양정(수위)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거나, 인사고과 등에 있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추후 승진 또는 연봉협상을 함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3. 가해행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실제 징계 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