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근로계약서, 서명했다면 항의를 못하나요?
제 주변 지인이 현재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음식점 매니저 역할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가 10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0시 반부터라고 기입되어 있고
휴식시간도 형식상은 한시간이라고 되어있지만
그 쉬는 시간에 손님이 오면 쉬는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지 않고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에 손님이 없는 경우에 따라서 휴식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서 월급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실제 일하는 시간의 최저시급 만큼의 월급보다 적게 받더라도 항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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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그 내용보다 많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작성하시더라도 실제 근로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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