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