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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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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인에게 딸아이가 있다면.. ?

안녕하세요.. 결혼생활중에 아내에게 딸아이가 있는걸 나중에 알았다면.. 계속 결혼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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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딸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 내지 계기를 보고 악의적으로 숨긴 것이면 부부간 신뢰가 많이 훼손될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전혼(예전 혼인)과 자녀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하며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기'의 개념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판례는 소극적으로 속이는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보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 등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알 거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넘으면 제척기간(시한)을 넘겨 혼인취소할 수 없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