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은 차치하고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