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 관계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승계에 있어서는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종래의 기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조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질문처럼 "승계주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아예 다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이고, "근로조건의 연속성은 없다"면, 이는 기존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고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의 승계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체와의 '신규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계약 자유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승계가 아니라 사실상 신규 채용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해고 및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 보호 규정(예: 부당해고 금지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