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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재가입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입 거부는 정당한 것인가요?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있다가 얼마 전 노동조합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해당 노동조합에 재가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재가입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입 거부는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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