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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15

노동조합의 재가입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입 거부는 정당한 것인가요?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있다가 얼마 전 노동조합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해당 노동조합에 재가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재가입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입 거부는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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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의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6.10.29.선고 96다28899 판결) "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 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피고 주장의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제한 후,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탈퇴 당시의 기도를 포기하고 피고 조합에 굴복하여 조합원 지위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피고측에서 원고들의 가입 승인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피고가 총 36명의 탈퇴자 가운데 8명만을 선별하여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탈퇴자들에 대하여는 가입 승인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처사라 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가입 승인 거부행위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의 규약상으로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을 조직 혹은 가입할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되는것이기에 이는 (특별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허용되지 말아야할것이며, 특히 유니언숍 협정에 의해 가입이 강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 할수 있기에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곧바로 해당 근로자의 해고로 연결될수 있기에 노동조합의 해당 근로자에게 제명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대의원회에서 가입거부 결의 혹은 조합장의 승인 거부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할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것은 허용이 안될것이며, 특히 유니업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입사시 노동조합의 가입이 강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가 다시 노동조합을 가입하려고 원서를 제출시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장은 그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수 없을것이며, 가입원서를 제출한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것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원은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근로자의 가입 청약과 조합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합 가입 절차를 규정한 피고 조합의 운영세칙 제5조와 지부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려면 분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 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피고 주장의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제한 후,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탈퇴 당시의 기도를 포기하고 피고 조합에 굴복하여 조합원 지위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피고측에서 원고들의 가입 승인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피고가 총 36명의 탈퇴자 가운데 8명만을 선별하여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탈퇴자들에 대하여는 가입 승인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처사라 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가입 승인거부행위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대법 96다 28899, 1996.10.29).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노동조합법 제5조), 조직대상의 범위 즉,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하여 조합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자치에 위임되어 있으나, 이를 곧 노동조합에게 선별적으로 조합가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원칙적으로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노동조합이 자진탈퇴 후 재가입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아울러, 조합원의 가입신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인거부 또는 가입제약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만일 재가입 조합원의 가입을 거부하는 내용이 노동조합 규약 등에 반영되어 있는 등 노동조합이 재가입 근로자의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규약 시정 명령 신청을 하거나, 관할 법원에 노동조합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