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기죄 고소 진행중이고, 공판 기일은 이주 후에 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편의상 고소인인 저를 갑 피고를 을로 칭하겠습니다.
을은 돈을 갚지 않으며, 갚겠다고 말만 하고 합의를 요구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진실인지 궁금한데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또 개인 회생중 일 때 이 죄가 인정 된다면 개인회생은 하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사기죄 처벌은 영향이 없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과 피해회복여부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바, 단순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형량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기의 유형, 피해의 정도, 편취금액, 기망의 수법 등 피해의 정도,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