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 3자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해 공론화 하면 안될까요?
직장 동료가 얼마 전 회식 때 팀장에게 성추행 당하였고 증거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여자 동료 몇명이 공론화하여야 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내 평판이나 추후에 인사 불이익이 있을까 겁이 나서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속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힘들어 보이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론화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대신 녹음 파일을 인사팀에 제출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여도 될까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 3자가 나설 경우 효력이 무효화 된다거나 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제3자가 기관 내에서 제보 등의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사자가 조사에 참석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당사자의 회복과 원활한 업무 복귀가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겠으나 상담드릴 때에는 피해당사자가 공론화 및 신고를 원치 않는다면 제3자가 신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드립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다면 조사 후 조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또한 피해자가 국가공무원(일반·외무·경찰·소방 공무원 등)인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피해자의 동료직원, 가족, 지인 등)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동료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희롱 문제같은 경우는 판례도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뜻을 씁니다.
즉, 본인의 의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니
꼭 잘 협의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아닌 사람도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해당 신고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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