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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라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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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 3자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해 공론화 하면 안될까요?

직장 동료가 얼마 전 회식 때 팀장에게 성추행 당하였고 증거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여자 동료 몇명이 공론화하여야 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내 평판이나 추후에 인사 불이익이 있을까 겁이 나서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속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힘들어 보이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론화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대신 녹음 파일을 인사팀에 제출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여도 될까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 3자가 나설 경우 효력이 무효화 된다거나 할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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