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당사자의 회복과 원활한 업무 복귀가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겠으나 상담드릴 때에는 피해당사자가 공론화 및 신고를 원치 않는다면 제3자가 신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드립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다면 조사 후 조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또한 피해자가 국가공무원(일반·외무·경찰·소방 공무원 등)인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피해자의 동료직원, 가족, 지인 등)가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