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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쏙독새229
그윽한쏙독새22922.04.10

성희롱성추행 사건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2차가해자 처벌 가능여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년 거래처고객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음날 팀장에게 성희롱 사건이 있단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면서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고 성희롱 피해자로 낙인찍히고 싶지도 않아서 처벌은 바라지 않고 더이상 이 거래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사실을 다른 팀원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함구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팀장이 흔쾌히 오케이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린 날 그 해당거래처에 해줘야하는 물건전달, 점심식사 약속이 있었기에 그것이 아직 남아있단 걸 팀장에게 말씀드렸고 이것도 신경쓸것 없다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본인이 물건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출근했을 때, 아직 해당거래처에 남아있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여쭤보니, 갑자기 팀장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점심식사가 있단걸 제가 팀장에게 얘기하지 않았었다고 본인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건의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듣지 않고선 너가 일하기 싫어서 이러는 건지,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그 사람도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본인에게 디테일한 부분을 다 이야기하라고 온갖 회유책이 있었습니다.

본인을 못 믿어서 그러냐, 내가 아버지였으면 그xx는 가만두지 않을거다, 그러니 말해라, 왜 책임감이 없냐, 솔직히 물건전달도 너가 해야하고 너 거래처인데 마무리도 너가 지어야하는 거 아니냐며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 하기 싫다고 처벌도 바라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싶다고 얘기하니 팀장한테 말버릇이 뭐냐면서 그런데 왜 본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냐며 온갖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성희롱 사건보다 이렇게 온갖 회유와 압박을 받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디테일한 사건은 말하지 않았으나, 다음날 팀장에게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OO(제 담당지역 전임자)가 물어봐서 걔한텐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비밀누설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으나, 제 사전의 동의도 없이 말했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본인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사무실에서 지나다가 마주쳤는데, 갑자기 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너 거래처에 그런일이 있었다더라"이야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날엔, "어쩔수 없이 사업부장님에겐 말했다"라고 또 통보해왔습니다. 이렇게, 제 사전 동의없이 누설했고, 이건 확실하진 않으나 본사 흡연장에서도 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지방팀에 있던 제 동기에게까지 이야기해서 제 동기에게 연락이 왔더라구요, 무슨일있냐고..

결론적으로는 그 거래처에 사업부장과 당시 팀장이 방문해서 더이상 담당자가 여길 오지 않겠다고 정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도 거래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지역은 여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팀장이 너도 그 지역 계속 맡기가 껄끄러울 테니 나중에 봐서 바꾸는 걸 논의해보자고 하더니 그 이후 일절 이야기 한번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성희롱,성추행 당했던 그 거래처 앞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 팀장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립니다.

1.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사건을 누설한 2차가해자 팀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ㅡ까요?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 비밀유지의무위반될까요?

2.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증명이나 증거가 불충분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됩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하면 될까요?

3. 회사 인사팀도 믿음이 안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가장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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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차 가해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당사자나 참고인의 진술, 관련 정황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내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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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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