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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청가뢰3
용감한청가뢰322.08.3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저는 만25세 퇴사자입니다

-재산은 집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간 모아둔 금융자산이 1억원,

퇴직금2000만원 , 본인 소유의 승용차(시세:2000만원)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십니다.

질의사항)

-저는 아버지가 다니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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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조건

    1. 부양요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은 조건만 된다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이 인정됩니다.

    2.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연간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 포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대상자가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면 어머니는 등록이 불가한 점 유의해야 합니다.

    위 4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3.피부양자 재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대상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아래 3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천만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요양요건 중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자는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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