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애초에 이 집을 계약할 때 혼자 산다고 한 적도 없었고 공인중개사분이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임대차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친구를 내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없다면 내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 관련법에도 그런 근거는 없고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명의자가 본인이시고 본인이 계약한 집에 잘 거주하고 계신다면
친구분이 오셔서 같이 산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친구와 같이 거주를 금지한다는 특약조건이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지만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원룸에 2명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추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