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외로운레오파드118
외로운레오파드11823.01.08

아무리 찾아도 인터넷에 나오지가않아서요

소송 당사자가아닌 소송 외의 제 3자를 소외자라고하나요? 소외자가 맞나요? 국어사전에도 나오지않아서요

법률용어에 있는 것인가요...??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베타서비스를 친구에게 추천하고 네이버페이 상품권 받아가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외인이라 함은 소송 당자자 중 어느 일방과 다른 일방입니다. 즉, 소송당사자가 아닌 소송외 제3자는 소외인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소외 ㅇㅇㅇ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소외자라고 하더라도 틀린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