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가아닌 소송 외의 제 3자를 소외자라고하나요? 소외자가 맞나요? 국어사전에도 나오지않아서요
법률용어에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외인이라 함은 소송 당자자 중 어느 일방과 다른 일방입니다. 즉, 소송당사자가 아닌 소송외 제3자는 소외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소외 ㅇㅇㅇ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소외자라고 하더라도 틀린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