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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한결같은백로27822.06.09

모욕죄 특정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형법 공부중에 여러 판례를 보다보니 좀 의문이 드는게 있습니다.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성이 부정된다(2007헌마461)

여기서 특정성이라는 것은, 댓글로 인터넷상 아이디를 특정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인터넷의 아이디로

현실속 인물을 특정한다는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극단적 예시를 들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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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이트에서(불특정 다수가 이용) 댓글로 글쓴이를 모욕하였음.

(이 사이트에서는 ID:전설의개도둑 이 실명 이개똥 이라는것을 다수가 알고 있음)

(단, 사이트 특성상 성명, 주소, 직장, 주민번호, 전화번호등을 게시하지 않고, 검색도 불가능)

ex) 글 제목 : ID(전설의개도둑) 나는 진돗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소인 A)

글 내용 : 생략

댓글 : 야 이것도 글이라고 썻냐? 뇌 없냐 개똥아?(피고소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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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댓글을 쓴 피고소인B는 분명히 공연히 고소인A를 특정하여 모욕하였는데

온라인속에서 특정하여 모욕하였을 뿐, 현실의 이개똥이라는 엄청난 동명이인중 현실의 이개똥을

특정한것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인터넷의 아이디라도 성씨 생략하여 이름을 하필! 우연히도! 맞추어 적었기때문에

특정이 되어(인터넷 아이디가)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모욕성은 검토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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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아이디"가 아니라 특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현실인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재된 사례를 보면, 이개똥이라는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라는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동명이인 중에 특정할 수 없고, 사이트에서 실명이라는 것을 안다는 전제 역시 성립하는 것이 어려운게 결국 이개똥의 진술로 실명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역시 "실명인줄 알았다"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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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아이디 정보만으로는 현실의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여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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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 기타 죄의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명확한 수치적인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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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만 특정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특정될수 있어야

    해당 사용자에 대한 범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에 대한 특정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며

    정황상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발언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내용이 지칭하는 아이디나 닉네임이

    특정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싸이트 이용자들 가운데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사용자를

    아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거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려져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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