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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은백로278
한결같은백로278
22.06.09

모욕죄 특정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형법 공부중에 여러 판례를 보다보니 좀 의문이 드는게 있습니다.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성이 부정된다(2007헌마461)

여기서 특정성이라는 것은, 댓글로 인터넷상 아이디를 특정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인터넷의 아이디로

현실속 인물을 특정한다는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극단적 예시를 들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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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이트에서(불특정 다수가 이용) 댓글로 글쓴이를 모욕하였음.

(이 사이트에서는 ID:전설의개도둑 이 실명 이개똥 이라는것을 다수가 알고 있음)

(단, 사이트 특성상 성명, 주소, 직장, 주민번호, 전화번호등을 게시하지 않고, 검색도 불가능)

ex) 글 제목 : ID(전설의개도둑) 나는 진돗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소인 A)

글 내용 : 생략

댓글 : 야 이것도 글이라고 썻냐? 뇌 없냐 개똥아?(피고소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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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댓글을 쓴 피고소인B는 분명히 공연히 고소인A를 특정하여 모욕하였는데

온라인속에서 특정하여 모욕하였을 뿐, 현실의 이개똥이라는 엄청난 동명이인중 현실의 이개똥을

특정한것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인터넷의 아이디라도 성씨 생략하여 이름을 하필! 우연히도! 맞추어 적었기때문에

특정이 되어(인터넷 아이디가)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모욕성은 검토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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