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연장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단계적 연장 등 다양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부 국회의원의 주도로 법안 발의를 하고 논의가 되고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등이 있어 확정적으로 아직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취지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은 현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법안 통과 계획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경영계 측과 노동계측 그 의견이 전혀 다르고 경사노위에서도 정년 연장이 아닌 고령자 계속고용 쪽으로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현재의 기업 체계에서는 정년 연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력이 없으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노사정 합의가 아닌 제언 성격이라 강제력이 없으며, 법 개정을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얼마전에 행정안전부 공무직 대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듯 움직임은 있으나 법개정은 아직 논의단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에 관한 논의 사항 등을 계속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