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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코요테263
호화로운코요테26322.04.22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2021년 3월1일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못받은 금액은

대략 한달에 100만원 이상 못받았습니다.

직종은 숙박업이며,

근무시간은 22시30분부터 다음날 8시30분까지 근무하였고 휴계시간 2시30분부터 3시30분부터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때 못받은 차액이 한달에 100만원 이상이였고,

그중간에 8월경 숙박업소네 편의점이 생기었고, 같이 하는조건으로 통장으로 알바비목적으로 5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근무시간은 24시부터 8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 알바비를 월급포함해서 준거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50만원씩 받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숙소제공 얼마 뺀다는 얘기도 없는데

지금산출한 내역을 보니 숙소제공 -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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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숙소제공 얼마 뺀다는 얘기도 없는데

    지금산출한 내역을 보니 숙소제공 -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

    네. 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 편의점 근무시간 등을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숙박비를 강제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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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숙소비에 대해 공제를 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안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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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제공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임금에서 바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몇일 근무하였는지는 계산을 해보아야 사용자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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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숙소제공에 대한 것을 공제 후 임금지급을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추후 임금체불당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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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만원은 편의점 근무를 추가로 한 대가이므로 월급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숙소 제공에 대해 계약한 바 없다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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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로시간 대에 다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상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100만원인 때에는 5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숙박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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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2개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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