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1일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못받은 금액은
대략 한달에 100만원 이상 못받았습니다.
직종은 숙박업이며,
근무시간은 22시30분부터 다음날 8시30분까지 근무하였고 휴계시간 2시30분부터 3시30분부터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때 못받은 차액이 한달에 100만원 이상이였고,
그중간에 8월경 숙박업소네 편의점이 생기었고, 같이 하는조건으로 통장으로 알바비목적으로 5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근무시간은 24시부터 8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 알바비를 월급포함해서 준거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50만원씩 받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숙소제공 얼마 뺀다는 얘기도 없는데
지금산출한 내역을 보니 숙소제공 -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