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대출해준다고 하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단순히 이에 속아서 지시에 따라서 계좌이체만 직접 한 경우는
보이스피싱 자체에 대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오티피 등을 사용하도록 전달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오티피를 넘겼다는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별도의 이익을 얻은 경우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는
보이스피싱 자체의 공범까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신데 공소장에 어떤 범죄로 기소가 되었는지 살펴봐야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했다면 그런 내용과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양형에 크게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