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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근엄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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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이고

1개월 단기 계약직(9/25~10/26)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1개월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요

그 기간이 가능하다면 9/25~10/26기간에 공휴일이 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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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9/25~10/26)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휴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개월은 달력상 1개월이므로 9.25. 부터 10.24.까지 계약한 후 계약만료처리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충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마지막 직장이 1개월 이상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9.25.~10.26. 계약직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