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종료 후 인턴 사원으로 계약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6개월의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 종료 후 정직원이나 계약 연장이 아닌 아예 새로운 계약으로 인턴 사원이 될 것이라는 소리를 비공식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의 수령 가능 여부
2) 서로 다른 계약일 경우 경력을 이어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계약 종료 전 월차가 남았을 경우 돈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미사용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4) 실업급여의 수령 가능 여부
현재 이러한 점들에 대해 노무사 분들의 답변이 필요하여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수령 가능 여부
>>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시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서로 다른 계약일 경우 경력을 이어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계약 종료 전 월차가 남았을 경우 돈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미사용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의 수령 가능 여부
>>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인턴계약을 연장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턴사원 변경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에서 인턴사원 변경 시 두 계약이 단절인지/계속인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면 계속 근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의 새로운 계약권유 자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초 6개월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경력도 전체적으로 인정됩니다.
전체기간 1년이 경과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속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이 산정하게 됩니다.
경력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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