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기간 종료 후 인턴 사원으로 계약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6개월의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 종료 후 정직원이나 계약 연장이 아닌 아예 새로운 계약으로 인턴 사원이 될 것이라는 소리를 비공식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의 수령 가능 여부
2) 서로 다른 계약일 경우 경력을 이어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계약 종료 전 월차가 남았을 경우 돈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미사용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4) 실업급여의 수령 가능 여부
현재 이러한 점들에 대해 노무사 분들의 답변이 필요하여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