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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때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었을때 피해자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을때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을 받을때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었을때 피해자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을때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나라에서 가져가는지 피의자에 다시 돌려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끝까지 안 찾아가면 이는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공탁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