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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몽구스232
강한몽구스23223.12.18

근무일에 대해서 궁금해서문의 드립니다.

식당 조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패턴은 2가지를 번갈아 합니다. (am6시 ~ pm 3시 퇴근 ,am9시~ pm 6시퇴근)

제가 알기론 작년 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31일로 끝나는 달 근무 일수로 휴무일 8일 근로일 23일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5일을 일해야 휴무 2일이 생기는 건가요?

월~일요일 까지 7일중에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2일 일하고 하루 쉬는건 5일 연장 근무에 해당이 안되나요?

근무 표는 꼭 ! 월~일 요일 7일로 시간을 52시간 맞춰야 하나요? 근무 특성상 토요일은 4주 내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패턴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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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 뿐이고 그 안에서 스케줄을 어떻게 짤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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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정해진 근로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1주일 근무일수 그리고 그에 맞게 임금이 책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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