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식당 월차,연차,대체휴무 급여?
5인이상 운영하는 식당 입니다.
홀3 / 주방 3 이렇게 운영하고있습니다.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로 휴무하고있습니다.
주 6일 근무입니다.
근무 시간은 10:00~22:00 입니다.
아침식사 시간, 점심식사 시간, 이렇게있으며
브레이크 타임 없이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휴식합니다.
1. 휴식시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지. 대략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 월차 계산은 어떻게 이루워지며 급여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연차 계산은 어떻게 이루워지며 언제 지급하며 급여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체휴무 급여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식시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지. 대략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식하는 시간은 모두 제외해야합니다.
휴식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급여달라집니다.
2. 월차 계산은 어떻게 이루워지며 급여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차는 1개월 개근여부로 판다하며, 하루치 월차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3.연차 계산은 어떻게 이루워지며 언제 지급하며 급여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여부(최초1년미만)
연단위연차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여부로 판단합니다.
휴가청구권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4,대체휴무 급여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체휴무가 사후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인 사전 대체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전자라면 1.5배가산
후자라면 월급여액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이 2시간인 경우 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160원= 3,104,416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함이 원칙이며, 지급액은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야간 근로인 경우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은 10:00~22:00 입니다.
아침식사 시간, 점심식사 시간, 이렇게있으며
브레이크 타임 없이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휴식합니다.
1. 휴식시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지. 대략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로 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해당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있어야 하는 근로시간입니다.
1.5시간 쉰다면,
한달 세전임금은 최소 329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휴게시간을 늘리시고,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2. 월차 계산은 어떻게 이루워지며 급여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1년 후에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휴가를 실제로 부여하는 것이 인건비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므로, 1개당 8시간*최저시급 지급하면 됩니다.)
3.연차 계산은 어떻게 이루워지며 언제 지급하며 급여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와 같습니다.
4,대체휴무 급여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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