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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뚱뚱
물뚱뚱23.02.20

정확한 휴무 일수 궁금합니다.

현재 유통업 종사자 입니다.

한달 휴무일수 총 6일 (기본휴무 5일 + 연차1일)이고 하루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점심,저녁시간이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시간 딱 쉴수있는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입니다.

기본 휴무에 항상 연차를 녹여서 써야만하는건지, 한달에 5일 휴무가 맞는것인지, 공휴일 다른 쉬는날은 일하는거는 기본이고 상관없이 휴무도 눈치 봐가며 써야합니다. 현재 근무한지 2년 4개월정도 되었으며 정확한 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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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질문자님의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휴무가 아닙니다.

    현재 회사와 약정하여 한달 휴무일수가 총 6일 (기본휴무 5일 + 연차1일)이라면 휴무는 5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와는 별개로 법정공휴일은 별도로 쉬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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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주 5일 근로가 정상입니다.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한다면 주1일은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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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기본 휴무 5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매월 5일은 고정적으로 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일은 고정 휴무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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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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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휴무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에 써야 휴가입니다.

    그리고 5일 휴무와 같이 법에 정해진 휴무는 없지만,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년 4개월 째의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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