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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병아리48
귀여운병아리4823.05.13

스케줄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

안녕하세요.

회사는 요식업을 하는 곳이고, 직원들이 사람 따라 원하는 대로 해서 주5일~주6일 근무를 하며, 소위 말하는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 오픈 근무와 마감 근무를 왔다갔다하고...

업종 특성상 주말은 쉬기가 좀 어렵고 해서, 근로계약서 상에

"토/일은 근로의무일로 하고, 근무표에 따른 월~금 중 2일 휴일에 동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문제는 직원들 사이에서 스케줄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이 좀 많습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평하게 짜려고 하는데,

한달에 (상대적으로 힘든) 마감 근무 하루이틀 더 들어가는 걸로도 불만, (당연하지만 야간 수당 등은 다 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말에 마감 근무가 자주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

어떤 사람은 휴무가 붙어있지 않고 퐁당퐁당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 등등 다양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주말 근무 문제도

스케줄을 짜다 보면, 모든 인원의 휴무를 다 평일에 넣고 짜기는 힘들어서, 한두명 정도는 주말에 쉬도록 스케줄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번 달에 주말 휴무가 한번도 없는 경우, 그 인원이 불만이 많고 합니다.

해서 질문드릴 걸 정리하면,

1) 근로계약서에 주말은 근로의무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몇은 주말에 한두번 정도 쉬고, 다른 몇몇은 전혀 못 쉰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 1번과 이어지는 질문인데, 근로계약서에 주말은 근로의무일로 되어 있으니, 주말에 쉬고 싶으면 연차를 쓰고 쉬라고 하면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3) 야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몇몇 사람은 한달에 마감이 10번 들어가고, 다른 몇몇은 8번 들어가고 한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이게 끽해야 1~2번 정도지,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4) (상대적으로 바빠서 힘든) 주말에 어떤 사람은 1달 내내 마감만 들어가고, 다른 어떤 사람은 한두번씩이라도 오픈 근무가 들어가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주말 오픈도 들어가봐야 한달에 1~2번 정도지, 누구라고 한달 내내 주말에 오픈 근무만 하지는 않고 합니다만..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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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주말이 아닌 날에 휴(무)일을 주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무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고루 쉬고, 고루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일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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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일에 연차를 쓰고 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5일 근로가 기본이므로 5일을 일하고 또 연차를 쓰라고 하는건 안됩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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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이 꼭 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을 근로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누군 주말에 쉬고 누군 주말에 일한다면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2. 주말이 근로일이라면 당연히 연차를 쓰고 쉬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52시간 위반문제가 없고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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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무일 내지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되며, 근무스케줄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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