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깨끗한반딧불156
깨끗한반딧불15622.06.28

개인사업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1인 사업장 운영중이구요.

채용을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해야되는 업무가 재택으로 진행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길어야 4시간 정도 예상되어서

주 1회 미팅을 위해 사무실 출근, 재택으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구요.

특별한 경우 외부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위 내용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을까요?

- 개인소득자(프리랜서)에게 일을 주는 형식으로 정해진 임금을 준 후 경비처리하면 되는지?

- 근무자(프리랜서)와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 정해진 임금을 줄 때 3.3프로를 빼고 입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해진 임금만 주면 될까요?

- 원청징수 신고를 저희 사업자가 진행을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을까요?

    하루 근무시간이 특정되며, 지휘감독아래서 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라면 국민 건강 적용제외되며,

    고용은 3개월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입니다.

    - 개인소득자(프리랜서)에게 일을 주는 형식으로 정해진 임금을 준 후 경비처리하면 되는지?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할당 자율성 보장된다면 가능합니다.

    - 근무자(프리랜서)와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업무위탁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 정해진 임금을 줄 때 3.3프로를 빼고 입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해진 임금만 주면 될까요?

    세금공제후 지급해야합니다.

    - 원청징수 신고를 저희 사업자가 진행을 해야 하나요?

    3.3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근로자가 5월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