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1인 사업장 운영중이구요.
채용을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해야되는 업무가 재택으로 진행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길어야 4시간 정도 예상되어서
주 1회 미팅을 위해 사무실 출근, 재택으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구요.
특별한 경우 외부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위 내용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을까요?
- 개인소득자(프리랜서)에게 일을 주는 형식으로 정해진 임금을 준 후 경비처리하면 되는지?
- 근무자(프리랜서)와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 정해진 임금을 줄 때 3.3프로를 빼고 입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해진 임금만 주면 될까요?
- 원청징수 신고를 저희 사업자가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을까요?
하루 근무시간이 특정되며, 지휘감독아래서 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라면 국민 건강 적용제외되며,
고용은 3개월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입니다.
- 개인소득자(프리랜서)에게 일을 주는 형식으로 정해진 임금을 준 후 경비처리하면 되는지?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할당 자율성 보장된다면 가능합니다.
- 근무자(프리랜서)와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업무위탁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 정해진 임금을 줄 때 3.3프로를 빼고 입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해진 임금만 주면 될까요?
세금공제후 지급해야합니다.
- 원청징수 신고를 저희 사업자가 진행을 해야 하나요?
3.3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근로자가 5월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