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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재활치료 보험처리 관련 문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지 6개월이 지낫고 이제 통증은 많이 사라졌는데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아 더이상 물리치료는 효과가 없는거 같고 재활(도수)치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자동차 보험으로는 도수치료에 대한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보험사와 후유장해로 합의하고 그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는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도수 치료를 받아야 할거 같은데 병원비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늠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한쪽다리가 잘 안접히는데 이 경우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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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활치료(도수치료 등)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직접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이며 합의 후 합의금으로 치료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후유장해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 소득관련 자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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