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먹고 배탈 도와주세요
제가 어제 배달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습니다 근데 어제 분명 보험 그쪽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같은 번호로 자기가 사장이라고 어제 직원이였다고 보험처리는 쉽게 안된다고 진료비랑 약비만 자기 사비로 보낸다는데
제가 어제 크로플이랑 쉐이크 한잔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크로플에 문제가 있었던거고
병원 진료기록부를 받았는데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급성 위염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 역류병 이라고 나왔습니다
어제 점심쯤 그거 먹고 구토를 2번 하고 설사도 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밑에 사진은 어제 문자한 내용입니다
![](https://aha-media.s3.ap-northeast-2.amazonaws.com/aha-qna/questions/210809/1628499748.png)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주측에서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병원비와 그에 따른 위자료 등에 대해 업주측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가급적 식중독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받아두시는 것이 업주측과 협의나 보험 처리에 유리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처리를 할지 직접 처리할지는 업체가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처리를 의뢰한다해도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조리과정이나 식자재 관리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음식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손해배상의 범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 상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약제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휴업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