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8년차 재직중이고 교대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야간일을 하기싫고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받고 퇴사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등 사유만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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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올해 8년차 재직중이고 교대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야간일을 하기싫고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받고 퇴사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 하던 업무를 하기 싫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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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