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과 약정한 보수에 따르면 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대표이사 1인 주주인 법인이라면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법인의 순이익과 대표자의 다른 소득여부를 모두 고려해야하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산정액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단독으로 배당받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세부담이 크다면 주식의 일부를 적절한 시점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배당을 분산한다면 이후의 매년 배당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자산의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