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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수습기간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수습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그만두라는 것을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거절 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동의할 필요는 없고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해고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