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고가 되면 언제 퇴사해야하는지
권고사직, 해고가 되면 언제까지 정리하고 퇴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인데 거부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며, 최근 어떤 회사는 오전에 권고사직을 이야기해서 오후에 퇴사했다는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 있으므로 퇴사일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므로 해고일자는 사업주가 정합니다. 합의만 된다면 오전에 이야기하고 오후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므로 당일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는 회사에서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통지된 날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한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 일자를 명시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일을 전달 받게 될 것이고, 그 일자에 맞춰 퇴직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해고의 경우 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며, 당일자로 사직합의가 이루어져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별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최종 퇴사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오전에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끝났다면 당일날 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며 말씀하신대로 당일 권고사직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일이나 해고일로 확정된 날 이후에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게 되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제시하는 퇴사일이 언제이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것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2.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사직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해고일자를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고가 아닌 한 근로관계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료일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2. 해고가 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근무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