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2023년 3월에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3월 부터 2024년 2월 말일( 또는 퇴사시)로 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후 통상적으로 1년마다 계약서를 쓰지만
올해 3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고,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부터 2023년 2월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생성하여
연차 사용하였었고,
2023년 3월 연차 15개 발생하여 2024년 2월까지 모두소진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 5월이나 8월 말일자 퇴사시
소진해야하는 연차갯수가 15개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