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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콜리161
보랏빛콜리16124.04.22

2년 미만 퇴사시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2022년 9월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2023년 3월에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3월 부터 2024년 2월 말일( 또는 퇴사시)로 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후 통상적으로 1년마다 계약서를 쓰지만

올해 3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고,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부터 2023년 2월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생성하여

연차 사용하였었고,

2023년 3월 연차 15개 발생하여 2024년 2월까지 모두소진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 5월이나 8월 말일자 퇴사시

소진해야하는 연차갯수가 15개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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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에 입사하였다면 22년 9월~23년 8월까지 모든 월 개근 시 11개, 23년 9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24년 5월이나 8월 말에 퇴사할 시에는 근속 2년이 되지 않아 별도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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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9월 말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2024.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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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게 맞고 2023년 9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왜 저렇게 부여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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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4년 9월이 지나야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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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년9월에 입사하였을 경우

    24년 5월까지 일한다면 총 26개

    24년 8월까지 일한다면 총 26개로 동일합니다.

    9월 1일 입사라면 24년 9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추가적인 15개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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