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조건 문의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위 요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023.11.24.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2023.11.24. 주택담보대출(신규) 실행(대출금 5억)
2024.3.26. 주택담보대출(대환) 실행(대출금 4억 7천)
의 경우에는 첫 신규 대출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된 것이므로, 3.26일에 대환을 실행해도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의 이자(이전대출 이자), 4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대환대출 이자) 모두 연말정산에서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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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대출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받았다면 이를 대환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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