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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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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5년도 연말정산당시 24년분 1~5월까지는 일용직 근무 6월~12월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

이에 계약직 근무당시기간은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했고,일용직 근무 기간은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부,모)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25년도분 연말정산 자료를 찾던중"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이란것을 신청해야 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만 등록시켰고,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은 미신청)

그렇다면 24년도분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

즉,각종카드사용금액,기부금,병원비 합산금액에 대해 공제를 정확하게 못받은것 같은데요 이러한경우 환급관련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고 있다면 경로를 알고자 합니다

ps.

우선 홈텍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해봤는데요 아래와같은 문구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는건가하여 질문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5월 이후 기한후 신고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어서 당초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쨋든,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오류내용은 해당 과세기간에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쪽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본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12월 분은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그 이전 지출분은 아무도 공제 못받습니다. 본인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