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5년도 연말정산당시 24년분 1~5월까지는 일용직 근무 6월~12월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
이에 계약직 근무당시기간은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했고,일용직 근무 기간은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부,모)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25년도분 연말정산 자료를 찾던중"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이란것을 신청해야 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만 등록시켰고,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은 미신청)
그렇다면 24년도분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
즉,각종카드사용금액,기부금,병원비 합산금액에 대해 공제를 정확하게 못받은것 같은데요 이러한경우 환급관련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고 있다면 경로를 알고자 합니다
ps.
우선 홈텍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해봤는데요 아래와같은 문구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는건가하여 질문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5월 이후 기한후 신고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