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불량 신고 당한 후 역으로 무고죄
2월 22일에 asmr 영상 촬영할 때 쓰는 귀 모양 마이크(귀 좌우 양쪽에 각각 마이크가 달린 마이크 입니다) 중고거래, 구매자가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하여 비대면 직거래로 28만원에 판매했습니다.(사용감 있다고 판매글에 고지 해놓음)
그런데 거래하고 6일이 지난 2월 28일에(비대면 직거래라 물건 확인 바로 가능했을텐데 6일 후에 연락옴) 마이크 좌우 소리가 밸런스가 안맞다고 연락이 왔길래 저도 구매하고 바로 사용했을 당시 불편함을 못느꼈었고 그게 정상 작동인건줄 알고 그대로 1년 이상을 사용해왔고 다른 유튜버들 영상도 좌우 소리가 달라 저도 편집할때 좌우 소리 맞춰서 사용을 해왔던 터라 이대로 안내했더니
자기가 제품 사용 한 것도 있으니 2만원을 제한 나머지 26만원을 환불해달라기에 구매한지 6일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연락한게 의아하다고 전액은 못해주고 그동안 사용하신 것도 있으니 50%만 환불해드리겠다고 하니 불량인 제품을 불량 고지도 안하고 판매했다고 사기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마이크를 구매 한 판매처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판매처의 답변은 귀 모양 마이크가 좌우 각각 마이크가 2개 달려있고 마이크에 연결하는 케이블과 스테레오 마이크 특성상 좌우가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통화 녹음 해놓음) 판매처의 답변을 그대로 구매자한테 전달하였는데도 판매처에서 말하는 불량이 아니라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 둘다 부여 가능하다고 신고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법대로 하시라고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어제 3월 7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판매처의 제품 답변 통화녹음과 제가 그 마이크를 사용한 영상이 있는 제 유튜브 채널 링크와 그 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좌우 밸런스 언급은 커녕 문제삼는 내용이 전혀 없는 댓글 링크와 캡쳐본을 자료로 연락 끊자마자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온다는데 제가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을 때 역으로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구매자가 문자로 형사처벌 가능하다며 형사처벌 의도로 신고한 문자 내역 있음)
구매하고 6일 지나고 환불요청한거 신고할때 그건 빼놓고 얘기한거 같은데(담당조사관? 님이 처음듣는 얘기인듯 말씀하셨음) 이 부분도도 허위사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글처럼 구매자가 언급한 "판매처에서 말하는 불량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문자 내용 자체가 이미 판매처에서 불량이 아닌 좌우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상 제품임을 확인 받았음에도 구매자 입장에선 좌우 밸런스 안맞는게 불량이라고 확신 할 수도 불량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한건 허위사실과 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대방 고소사실에 허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위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야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경찰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역시 경찰에서는 무고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