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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가오리55
공손한가오리5521.09.27

부모님께 현금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를 받게 되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부모님께 현금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를 받게 되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현금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로 받는게 너 나은 방법인가요????

만약 현금으로 받게된다면 그것도 증여세가 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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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주택 구분없이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1)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2) 10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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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시세가 현금과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5억을 증여받는다면 77,600,000원이며 10억을 증여받는다면 218,250,000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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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억원 초과하여 10억원 이하의 금전 증여받을 경우에는 3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대략적인 증여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시 평가의 문제가 있고 관련경비가 소요되고 가치 상승으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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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5억 ~ 10억 증여시 기존 증여내역이 없다는 가정하에

    약 8천만원 ~ 2.2억 정도 증여세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이 많이 강화되었고, 주택 보유현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금으로 증여받으신 후 아파트를 취득하시는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사서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2번 과세됩니다.)

    주택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한 경우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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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받으시면 증여세가 당연히 과세됩니다.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억을 현금으로 증여받으실 경우 예상 증여세액은 2억2천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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