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노동부 진정넣었는데
내부 징계로 꿑났습니다.
가해자가 개선되기는 커녕 말투행동도 불만가득이며
하나하나 꼬투리잡아서 뭐라하구요.
재진정 넣어도 되나요?
노동부외엔 딴데 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하여 처리가 종결된 사건이라면, 중복 신고로 인정되어 선행 처리건으로 종결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희롱 부분은 형사법위반 여지가 있어 노동청 외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계 이후에도 직장내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다시 신고가 가능할 수 있고, 형사 처벌 행위가 개입되어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 새로운 괴롬힘에 대한 것이라면 엄밀히는 재신고가 아니라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