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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복어52
눈부신복어5224.01.09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노동부 진정넣었는데

내부 징계로 꿑났습니다.

가해자가 개선되기는 커녕 말투행동도 불만가득이며

하나하나 꼬투리잡아서 뭐라하구요.

재진정 넣어도 되나요?

노동부외엔 딴데 신고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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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하여 처리가 종결된 사건이라면, 중복 신고로 인정되어 선행 처리건으로 종결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희롱 부분은 형사법위반 여지가 있어 노동청 외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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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계 이후에도 직장내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다시 신고가 가능할 수 있고, 형사 처벌 행위가 개입되어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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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 새로운 괴롬힘에 대한 것이라면 엄밀히는 재신고가 아니라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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