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포상휴가 정년이후 사용가능할까요?
'근속휴가는 연말 종무식이후 익년에 자유롭게 사용한다.'
라는 단협 규정이 있습니다.
1. 정년이후 계속 퇴사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되면 소멸되는걸까요? 금전적 구상권이 생길까요?
2. 정년이후 촉탁계약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정해진 연차휴가 외의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단협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2. 정년 후 촉탁직은 퇴사 후 재입사로 해석하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 또한 단협의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근속휴가가 단체협약 상 약정휴가라면 미사용 시의 금전적 보상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정년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없이 계속해서 촉탁직으로 고용되었고, 촉탁직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해당 근속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포상휴가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에 상기 규정만 있을 뿐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촉탁직 계약 시 종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금전적 청구권 여부는 단협규정, 회사 규정에 의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촉탁계약시도 규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속포상휴가를 정년 퇴직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또는 별도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가 협의하여 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을 봐야 합니다. 근속휴가 미사용시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2. 촉탁직 이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