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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눈부신왜가리245
눈부신왜가리245
23.08.14

집주인과 합의해서 월세방 중도퇴실 하기로 했는데요

집주인 아들이 제 방에 입주하기를 원한다고

이사비 30만원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중도퇴실 합의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을 찾다보니 마땅한 방이 없어서 그냥 이 방에 눌러 붙어 살고싶은데

문자 증거가 있어서 제가 무조건 퇴실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월세계약서가 더 강하니깐 중도퇴실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계약서 기간만큼 눌러붙어도 되는건가요?

이사비 30만원은 이사 나가는 날 받기로 해서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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