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아들이 제 방에 입주하기를 원한다고
이사비 30만원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중도퇴실 합의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을 찾다보니 마땅한 방이 없어서 그냥 이 방에 눌러 붙어 살고싶은데
문자 증거가 있어서 제가 무조건 퇴실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월세계약서가 더 강하니깐 중도퇴실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계약서 기간만큼 눌러붙어도 되는건가요?
이사비 30만원은 이사 나가는 날 받기로 해서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그냥 안나가면 그만입니다.
집주인은 명도 소송하겠죠.
시간은 흐르고, 문자도 하나의 증거가 될것이고
결국 집주인이 이기겠지만
결국 서로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닙니다.
집주인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돈으로 구할 방이 없어서 바로는 못나가니 시간을 더 달라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한다고 문자했지만 임대인께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방을 보러다녀봐도 맘에 든방이 없다고 다시 협의하세요
되든 안되든 다시 협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이사비30만원받으시고 이사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눌러 산다고해도 임대인이 앙심을 품고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등을 트집잡으며 계약종료시 분쟁이 불가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