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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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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돌려받고있어요

지인은 사업을 하던분이었는데 제가 5억을 빌려주고 (회사 투자 명목)10프로의 이자를 받는걸로 1년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회사의 재무재표 및 투자 받아 새로 또 일을 진행하면 대출이 몇억 나온다고 하더군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차용증도 작성했구요 그런데 지인의 회사가 망하면서 현재는 개인회생중입니다 개인회생목록에 제 채권을 넣었구요 이자는 6개월째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환기한은 이미 끝난지 오래구요 지인이라는 명목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개인회생목록에서 제 채권을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몇년간 밤새우며 일해 만든 5억을 믿고 투자했는데 이런상황이 되니 죽고만 싶습니다 너무 가까운 지인이고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걸 이제야 알아버렸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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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달리 돈을 변제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판결이라도 받아 두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판결이라도 받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