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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직박구리28022.12.26

가상화폐 투자권유로 손해를 보았을시 권유한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가상화폐에투자하면 좋을거라는 권유를 받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며칠지나 혹시나하는 생각에 권유한사람에게 손실을보면 원금보상해달라는 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떨어져 보상요구를 투자권유자에게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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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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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권유한 것만으로는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권유를 할 당시에 "무조건 수익이 난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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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권유를 한 점과 이에 응하여 직접 투자를 한 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권유한 자에게 그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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