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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직박구리280
경건한직박구리28022.12.26

가상화폐 투자권유로 손해를 보았을시 권유한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가상화폐에투자하면 좋을거라는 권유를 받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며칠지나 혹시나하는 생각에 권유한사람에게 손실을보면 원금보상해달라는 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떨어져 보상요구를 투자권유자에게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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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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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권유한 것만으로는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권유를 할 당시에 "무조건 수익이 난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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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권유를 한 점과 이에 응하여 직접 투자를 한 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권유한 자에게 그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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