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등 법적 관련 문제
제그 지금 살고 있는 월세 계약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무지가 타지역이 되어 급하게 월세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그 집은 지금 사는 사람이 중도 퇴실로 나가는 집입니다.
제가 12월 29일에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면, 당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임차인이 29일 저녁 다른 집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29일 오후 6시 짐을 다빼고 30일 오전 새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으로 적혀있고
29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1월 1일에 하고 입주를 하면 법적으로 불리할까요?
혹시 전 임차인이 30일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제가 그날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게 더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