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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특수절도범죄로 좀 억울하게 받긴했는데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것도 다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전과기록이 경찰서쪽에도 안보이는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완전사라지게되나요. 솔직히 쓰레기친구만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로 되었는데 이렇게 됫네요..그렇게 억울하다고 상황까지 말했는데 믿질않고 하... 꼭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집행유예 2년이 지났는데 전과기록이 남는지

2. 범죄기록 증명서에 언제까지 기록이 되는지

3. 공무원 시험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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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실효의 효과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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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 , 이른바 전과기록으로 집행유예도 이에 해당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년 동안 보관되고, 삭제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전과기록의 수사목적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개별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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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부터 7년 동안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7년이 경과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로 공무원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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