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특수절도범죄로 좀 억울하게 받긴했는데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것도 다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전과기록이 경찰서쪽에도 안보이는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완전사라지게되나요. 솔직히 쓰레기친구만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로 되었는데 이렇게 됫네요..그렇게 억울하다고 상황까지 말했는데 믿질않고 하... 꼭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집행유예 2년이 지났는데 전과기록이 남는지
2. 범죄기록 증명서에 언제까지 기록이 되는지
3. 공무원 시험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실효의 효과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 , 이른바 전과기록으로 집행유예도 이에 해당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년 동안 보관되고, 삭제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전과기록의 수사목적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개별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부터 7년 동안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7년이 경과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로 공무원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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