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수사경력자료를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관련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됩니다.
2. 질문자님이 무죄라는 증거를 찾았다면, 앞선 "네네"라는 발언의 경위를 설명하고, 무죄 증거를 제출하여 인부에 관한 발언을 번복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