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2,3호 받았는데 추후에 또 죄지으면 가중처벌 받을까요?
1.
보호처분 2,3호 받았어요.
나중에 전과에 남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사경력자료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사경력자료에 남으면 몇년뒤에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보호처분 받은지 1달정도 지났는데 애초에 전 억울한 상황인데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어서 억울해도 조금이라
도 감형받으려고 형사님께
"네네"하고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죄라는 증거를 찾았어요.
제가 무죄라는걸 증명하고 싶은데 이제와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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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수사경력자료를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관련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됩니다.
2. 질문자님이 무죄라는 증거를 찾았다면, 앞선 "네네"라는 발언의 경위를 설명하고, 무죄 증거를 제출하여 인부에 관한 발언을 번복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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