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일에 상장한다고 해서
3월 30일에 회사계좌로 2200만원을
입금하고 지갑으로 코인을 받았습니다ᆞ
4월 1일에 필래핀자체거래소에 상장은
했는데 거래소전산이 미완성이라고
코인을 옮기지 못하게 해서
1주일후 코인을 옮기려고 보니
3배이상에 상장한다던
코인이 20원 정도에 거래되다가
그후론 1년을 10원대에 머물렀슥니다ᆞ
코인발행과 판매ㆍ주중소집과 필리핀거래소를
운영하던회사는
3월에 빗썸에 상장하는 코인으로 스왑해준다고
코인을 가져갔는데 여태가지 상장은 커녕
안내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가 되어 있으시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